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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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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2011.12.12, 2012.10.22., 2022.4.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8.19, 2006.5.10, 2009.4.6, 2012.10.22>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2012.10.2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8·5·13, 2009·4·6, 2011.12.12, 2012.10.22> ②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제목개정 2012.10.22]

제5조 기능 및 지원

제5조(기능 및 지원)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6, 2011.12.12, 2014.7.24> 1. 지역문제토론 및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작은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6.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7.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편익 사업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1.12.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개정 2006·5·10, 2012.10.22> ④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5·10, 2009·4·6, 2012.10.22, 2023.02.23.>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8·5·13, 2011.12.12> ③ 삭제 <2002·8·19> ④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2006·5·10>

제6조의2 운영

제6조의2(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5·10, 2009·4·6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2·8·19, 2009·4·6> <개정 2011.12.12>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제6조의3 자원봉사자

제6조의3(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9, 2009·4·6>

제6조의4 주민참여

제6조의4(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주민자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2014.7.24>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 위원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4·6, 2014.7.24>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4·6, 2014.7 24>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4> <개정 2023.10.19.> [본조신설 2006·5·10]

제7조 강사 등

제7조(강사 등) 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09·4·6> ② 제1항 및 제6조의 3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9.6.7.>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9·4·6, 2012.10.22>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8·19, 2009·4·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19, 2011.12.12, 2012.10.22, 2017.7.13.>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2017.7.13.> ⑤ 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02·8·

제8조의2 이용 등

제8조의2(이용 등)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② 주민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9,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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