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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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위촉한다. 1.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아동복지, 보육(돌봄) 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 6. 돌봄 시설장 및 돌봄교사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