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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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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과 아동.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아동복지법」제52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송파구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8.> 4.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송파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아동·청소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단체"란 아동.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드림스타트사업”이란 0세~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청소년육성 및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제4조와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5조 구성 및 위촉해제

제5조(구성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아동·청소년지도자 및 아동·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아동·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결정 2. 아동·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아동·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아동·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5.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아동·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7. 아동·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 9.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지원 방향과 주요 시책 결정 <개정 2015.12.28.> 10.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조·지원 <개정 2015.12.28.> 1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12.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와「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9.28.>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지도위원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아동.청소년 육성·지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 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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