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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1.12.12, 2015.4.2, 2019.6.2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4.2>

제3조 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5.4.2> 1.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2.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3.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4.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5.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신설 2011·1·1>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개정 2011·1·1>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총괄은 어르신복지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 2006·6·26, 2011.1.1, 2014.11.20, 2015.4.2, 2017.11.2, 2018.12.31>

제5조 지원서류

제5조(지원서류) 골목호랑이어르신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9.6.20>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5.4.2>

제6조 활동정원

제6조(활동정원)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제7조 활동 연령

제7조(활동 연령)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 연령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 2015.4.2., 2023.10.19.>

제7조의2 위·해촉

제7조의2(위·해촉) 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별지 제5호 서식)한다. <신설 2011·1·1> ② 골목호랑이어르신(남은 임기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8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2023.10.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관할 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때

제8조 관리카드

제8조(관리카드) 동장은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참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제9조

제9조 <삭제 2015.4.2>

제10조 활동시간

제10조(활동시간) 근무활동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4.2, 2019.6.20> 1. 동절기(11월~2월) : 09:00~10:00, 15:00~16:00 <개정 2015.4.2, 2019.6.20> 2. 하절기(3월~10월) : 07:00~08:00, 16:00~17:00 <개정 2015.4.2, 2019.6.20>

제11조 의무사항

제11조(의무사항) 골목호랑이어르신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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