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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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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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