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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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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조정·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된 전산·통신장비가 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통신실·관제실 등을 말한다. 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제7조(지능정보화 총괄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지능정보화 사업 발굴 및 정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지방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7. 소속공무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③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주민생활 등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능정보화 교류

제10조(지능정보화 교류)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지능정보화 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제12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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