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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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