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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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3조제1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사천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