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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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증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군 소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 재학하는 사람 4.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3.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 1명마다 1매를 발급한다. ② 도서관 자료 대출 및 디지털자료실ㆍ학습실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외부 유출 2. 지정장소 외에서 흡연 3. 열람실 안에서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이용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시사ㆍ독서토론 모임 2.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시회 및 교육 행사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이 이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③ 자료 대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등 그 밖의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① 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대출 기한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출자료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날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제11조(대출 기간의 연장) ① 자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회원은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대출을 예약한 도서 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제12조(반납독촉) ① 군수는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한 회원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 대출자료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회원의 대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