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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주행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ㆍ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7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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