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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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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을 총괄하여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말한다. 3. “당직반원”이란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를 받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당직자”란 해당 당직일에 근무하는 숙직 근무자 또는 일직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당직 구분

제4조(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은 평일 및 휴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자 편성

제5조(당직자 편성) ① 본청의 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변경하거나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1. 명절(설, 추석) 연휴의 경우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반원: 1명 라. 운전원: 1명 2. 명절(설, 추석) 연휴 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반원: 1명 다. 운전원: 1명 ② 외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자는 해당 외청의 장이 편성한다.

제6조 당직 명령

제6조(당직 명령) ① 군수는 매달 말일까지 본청의 다음 달 당직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직 명령에 따른 당직자가 당직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정 당직일 전날까지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청의 당직 명령은 해당 외청의 장이 발령한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을 활용하여 유ㆍ무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 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당직 준비

제7조(당직 준비) ① 당직자는 당직이 개시되기 전에 당직 담당자로부터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용 물품을 전일 당직자로부터 인수한다.

제8조 당직실

제8조(당직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3. 유관기관ㆍ단체 연락처 4. 비상열쇠보관함 5. 순찰장비 6.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9조 당직자의 임무

제9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 순찰 2. 부서별 보안점검 및 보안점검표 작성 3. 외청(당직 명령을 발령하는 외청에 한정한다) 당직 감독 4. 시간외근무자 복무 감독 5.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 파악, 보고 및 처리 6. 당직 중 접수된 민원ㆍ문서 등 처리 ② 당직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 또는 그 밖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자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되는 즉시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임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이 종료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제10조 당직 휴무

제10조(당직 휴무) 당직자(재택근무 당직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한다.〈개정 2023. 10. 4〉 1. 일직: 당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 2. 숙직: 당직이 종료된 날에 휴무.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한다.

제11조 당직 수당

제11조(당직 수당) 당직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제11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당직 명령권자가 업무의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업무 수행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직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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