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증평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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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을 총괄하여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말한다. 3. “당직반원”이란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를 받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당직자”란 해당 당직일에 근무하는 숙직 근무자 또는 일직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은 평일 및 휴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자 편성) ① 본청의 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변경하거나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1. 명절(설, 추석) 연휴의 경우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반원: 1명 라. 운전원: 1명 2. 명절(설, 추석) 연휴 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반원: 1명 다. 운전원: 1명 ② 외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자는 해당 외청의 장이 편성한다.
제6조(당직 명령) ① 군수는 매달 말일까지 본청의 다음 달 당직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직 명령에 따른 당직자가 당직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정 당직일 전날까지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청의 당직 명령은 해당 외청의 장이 발령한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을 활용하여 유ㆍ무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 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당직 준비) ① 당직자는 당직이 개시되기 전에 당직 담당자로부터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용 물품을 전일 당직자로부터 인수한다.
제8조(당직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3. 유관기관ㆍ단체 연락처 4. 비상열쇠보관함 5. 순찰장비 6.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9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 순찰 2. 부서별 보안점검 및 보안점검표 작성 3. 외청(당직 명령을 발령하는 외청에 한정한다) 당직 감독 4. 시간외근무자 복무 감독 5.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 파악, 보고 및 처리 6. 당직 중 접수된 민원ㆍ문서 등 처리 ② 당직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 또는 그 밖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자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되는 즉시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임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이 종료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제10조(당직 휴무) 당직자(재택근무 당직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한다.〈개정 2023. 10. 4〉 1. 일직: 당직이 종료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 2. 숙직: 당직이 종료된 날에 휴무.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 휴무한다.
제11조(당직 수당) 당직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당직 명령권자가 업무의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업무 수행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직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직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