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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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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 관리원칙

제3조(용역과제 관리원칙) 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4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제4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5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6.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10. 4.>

제6조 심의제외 대상

제6조(심의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개정 2022. 12. 30.>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4.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2천만 원 미만인 용역 5.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0. 4.>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0. 4.>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0. 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0. 4.>

제12조 예산편성 등

제12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국·도비 예산확보 등이 불가피한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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