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서천군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서천군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20.> 1. “제안”이란 국민과 공무원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이하 “군정업무”라 한다)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인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군정업무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20.>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분담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④ 실시제안인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과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이하 “창안등급”이라 한다) 결정 2. 부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0. 20.> 1. 기획예산담당관 2.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6조(제안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서천군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안을 추천하는 서천군 제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제안의 실행 가능성 3. 유사 제안의 존재 여부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 담당 팀장 및 실무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관계 전문가로 수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20.>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실무위원회는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기준 ②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10. 20.> ②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20.>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금상·은상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창안등급) ①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서 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0.> ④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제12조(부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자 또는 채택제안 중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사랑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