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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빈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제3조 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23.10.23.>

제4조 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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