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10-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으로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택도시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기관장이 비상임인 경우 제외), 이 경우 기관장이란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직위의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제10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일시, 장소, 질의 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