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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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의 개선 방안 4.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자치법규 2.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민인권참여단)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인권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2. 평택시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평택시민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상담 결과에 관한 심의ㆍ권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시의원 2.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3. 인권 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이 추천하는 사람 4. 인권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