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단양군 관내의 문화예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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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단양군 관내의 문화예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이란 문화예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전시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문화예술작품 전시 2.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음향 및 기자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3.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2. 단양군이 주최ㆍ주관·후원하는 전시 및 행사: 전액 3.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 반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일지라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