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단양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마을 공동체는 귀농ㆍ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7ㆍ11〉

제4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 및 귀농·귀촌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2〉

제6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귀농ㆍ귀촌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성별분리 통계 생산·관리 2.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4. 귀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기술지도 사업 5. 귀농·귀촌관련 조사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6. 도시민유치 홍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사업 8.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9.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을 자의 선정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제6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가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취소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원 등 확보 2.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지원센터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 금지 3. 수탁재산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 원인, 규모, 금액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5.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할 것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ㆍ7ㆍ11〉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2022ㆍ3ㆍ11, 2023ㆍ3ㆍ10〉 1. 당연직 위원: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나. 농업인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다. 귀농ㆍ귀촌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