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및 단양강 잔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0ㆍ5〉
단양군 · 공포일 2023-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및 단양강 잔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0ㆍ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3ㆍ10ㆍ6〉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짚와이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 “알파인코스터”란 산악 지형에 선로를 설치하고 선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중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하강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4. “만천하슬라이드”란 산악지형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고저차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5. “잔도”란 험한 벼랑 또는 절벽 같은 곳에 나무판 등을 선반 형식으로 놓아 만든 길을 말한다. 6. “모노레일”이란 한 줄의 레일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시설 내 관광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제3조(위치)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1.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94번지 일원 2. 단양강 잔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대교 강변부터 적성면 애곡리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구까지 조성된 탐방로 일원
제4조(시설물)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 1. 전망대 2. 짚와이어 3. 알파인코스터 4. 만천하슬라이드 5. 모노레일 6. 편의시설 7. 판매시설 8. 잔도 9. 매표소 10.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장) ①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19ㆍ7ㆍ1, 2020ㆍ6ㆍ5, 2023ㆍ10ㆍ6〉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전망대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와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짚와이어, 알파인코스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시설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ㆍ10ㆍ5〉 1.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각종 불법적인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