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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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10ㆍ6, 2026ㆍ4ㆍ17〉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 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지역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요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ㆍ4ㆍ17〉 〔제목개정 2026ㆍ4ㆍ17〕
제4조(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5조(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의 경우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설치비, 그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공사비 3. 삭제〈2026ㆍ4ㆍ17〉 4. 그 밖에 군수 및 단양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제5조제1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2026ㆍ4ㆍ17〉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삭제〈2026ㆍ4ㆍ17〉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0ㆍ6〕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지원사업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2026ㆍ4ㆍ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삭제〈2026ㆍ4ㆍ17〉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2026ㆍ4ㆍ17〉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 및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①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신청 시 사업물량과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되는 경우 2. 대표자와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지역은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4ㆍ17〉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단양군 및 가스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공사가 시행된 배관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신설 2026ㆍ4ㆍ17〉
제9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2026ㆍ4ㆍ17〉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6ㆍ4ㆍ17〉
제10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삭제〈2023ㆍ10ㆍ6〉 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군민단체 대표 등 5.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