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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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개정 2021ㆍ7ㆍ2〉
제6조 삭제〈2023ㆍ10ㆍ6〉
제7조 삭제〈2023ㆍ10ㆍ6〉
제8조 삭제〈2023ㆍ10ㆍ6〉
제9조 삭제〈2023ㆍ10ㆍ6〉
제10조 삭제〈2023ㆍ10ㆍ6〉
제11조(이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ㆍ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 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가공 수수료) 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