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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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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정원

제2조(종목 및 정원)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1명, 민간체육전문가 3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 입단계약시 입단계약서 및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입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신설 2020.12.10.> 3. 이력서 1부 <제2호에서 이동, 2020.12.10.> 4.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0.12.10.> 5.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0.12.10.> 6.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제5호에서 이동, 2020.12.10.> 7.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제6호에서 이동, 2020.12.10.> 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제7호에서 이동, 2020.12.10.> 9.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제8호에서 이동, 2020.12.10.> 10. 이적동의서(해당 선수에 한함) 1부 <제9호에서 이동, 2020.12.10.>

제7조 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기록

제8조(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급책정 및 보수

제10조(등급책정 및 보수) ① 단원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대회출전 성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의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하되 입단 이후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종목별 특성,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신규 단원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조례 제9조의 연봉은 별표 4에 의한 책정 연봉액 기준으로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봉과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제11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6호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8호와 별지 제9호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제11조제2항의 승인 받은 계획서를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5.> ④ 단원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및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게 별표 6에 따른 출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대회 출전 경비와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12.10.><개정 2023.10.25.> ⑥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제12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조례 제11조의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표 7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서산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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