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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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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관람료 등

제2조(관람료 등) ①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19.> ② 관람권은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별표 2와 같다. 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제3조 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이하 “징수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관람요금의 게시

제4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품 관리

제5조(전시품 관리) ① 관리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전시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허가 신청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시설사용 및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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