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 취항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 1. 8.>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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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 취항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8., 2016.8.2., 2019.9.26.> 1.“선박”이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해상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신안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하“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2.“야간운항 등”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제 1호에 따른 면허 운항 외의 시간을 포함한다) 시간대 및 운항 횟수 증가를 위하여 신안군과 협약에 의해 여객선이 운항되는 것을 말한다. 3.“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선박에 대한 운항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운영지원금”이란 제6조의 선박운항 협약에 의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관내도서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육지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1,000원 요금제”란 여객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손실부담 주체와 재원) ① 운영손실 지원액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운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운영지원금은 「해운법」 등에 따라 야간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 또는 여객선사에 지원하는 보조금·보상금을 포함한다. 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 운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8.>
제4조(운영지원금) ①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매월 군수에게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금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지원액과 해당 연도에 새로이 운항협약에 따라 발생할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운영지원금의 산출은 운항협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1. 운항협약에 따른 유류비와 인건비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선박검사 등 결항 시 대체선박 임대료 4.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 ⑤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 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알선하거나,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노선 투입을 위한 선박(여객 및 화물선) 구입 2. 선박현대화로 경제선형 선박을 건조할 경우 3. 선박시설의 개량이나 대체선박 확보 [본조신설 2013. 1. 8.]
제5조(지원금 지급통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지급통지서에는 운항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야간운항 협약체결) 군수는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8.>
제7조(야간운항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계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선박을 준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의의무)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6조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의 준수 2.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3. 선박운항 내용의 홍보 4. 해상교통 안전법 등 준수 5.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명, 냉방, 난방 등의 시설 6. 승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특근수당 등 임금보장
제9조(금지행위)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② 군수는 여객운송업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감액,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군수는 운영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선박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시정요구나 감액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운항) ① 군수는 설날과 추석 연휴, 여름철 관광 성수기 등 해상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특별 운항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 운항기간에는 제6조에 따라 협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