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마포구 · 공포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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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2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제3조(정원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센터에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09.7.30> 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4.5.29>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7.30>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09.7.30, 2014.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개정 2014.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30>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관리ㆍ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9>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9>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9> 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5.29>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7.30>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