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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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외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적용한다.
제4조(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구 소속 공직유관단체장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명확히 거절한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 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22.8.4.>
제11조 삭제 <2022.8.4.>
제11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