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울주군 · 공포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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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③ 주민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군과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 등의 주민이 요청하는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설치·운영)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29., 2023.10.26.>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6.12.29]
제10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은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군 아동·여성 보호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29., 2023.10.26.>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5. 군을 관할하는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시설 7. 아동ㆍ가족지원시설 8. 지역주민단체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삭제 <2023.10.26.> [제목개정 2016.12.29]
제11조(지역연대 회의등)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연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26.>
제12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2023.10.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