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10-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에너지밸리”란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및 전력관계사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관이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에너지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글로벌 에너지밸트를 구현하는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말한다. 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 관련산업”이란「에너지법」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 간 지원 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 융자, 부지 제공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 관련사업 2. 특구 또는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3.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산업육성, 보급, 실증 및 인증사업 4.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실증사업 5.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 6.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7.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 8.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특화사업 추진, 연구개발, 실증 및 인증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시장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자긍심 향상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열리고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가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본조신설 2023.10.25.]
제6조(사업시행)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 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자가 시장과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2. 신기술의 시험·실증 또는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기업의 창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자문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 5.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9.26.]
제9조(설치) ① 에너지정책 자문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하여 시에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6.]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개정 2023.9.26.> 1. 시 에너지정책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