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용산구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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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제2조(분장사무)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신설 2022.4.8.> <개정 2022.10.28., 2023.10.27.>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22.10.28., 2023.10.27.> 5.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6.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2023.10.27.> 7.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27.> 8.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신설 2023.10.27.> 9. 그 밖에 소관위원회 업무 등 <신설 2023.10.27.> [전문개정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