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속초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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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