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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보육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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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사람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어린이집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6.11.21.>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다.<신설 2016.11.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팀장이 된다.<항 이동 2016.11.21.><개정 2022.4.1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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