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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3-10-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

제2조 삭제<1999.7.28>

제3조

제3조 삭제<1999.7.28>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2.11.16>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농정과장 <개정 2006.12.28> 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 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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