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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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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ㆍ여성ㆍ청소년업무 소관 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

제3조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활동에 관한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6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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