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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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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신설급수공사의 신청) ①「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2019.12.11.>

제3조 공사비 납부

제3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12.11.>

제4조 수전번호

제4조(수전번호) 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번호로 하고 남원시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 후 처리한다.<개정 2015.5.8.> ③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④ 폐전 또는 급수 중지 계량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9.12.11.>

제6조 개전신청

제6조(개전신청)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1.> 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계량기 지침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경별 정액요금

제7조(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24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급수설비와 급수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제7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8조 계량기 검침

제8조(계량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참관하에 계량기 검침 정례일에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에 검침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사용량 검침은 주계량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각각 검침한다. 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수도사용료 체납상황 확인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9조 업종 조정

제9조(업종 조정) 검침담당자가 검침근무 중 조례 제25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또는 하위 업종으로 변경 사용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급수 업종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1.>

제10조 요금 부과

제10조(요금 부과) 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월분 급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수도사용료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 1. 계량기 지침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 탈락·동파로 유리 파손·계량기 교체 등의 계량기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기의 장애물 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땅속으로 파묻히거나 잃어버릴 경우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전 6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5.8.> 3. 제1호와 같이 수도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계량기 교체와 업종 변경 후 정상 사용량은 별표와 같이 산정

제11조 개시 조정

제11조(개시 조정) 신설 계량기의 개시 조정은 매월 15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월분 사용료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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