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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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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개정 2018.6.29> 2.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법인ㆍ시설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주요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만, 제2조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검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2.5.>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2. 12>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생략

제10조(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의2 중복감사 지양

제11조의2(중복감사 지양) 감사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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