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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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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송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3-1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지정된 절차를 거쳐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이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도서관의 업무

제4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2.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사서와 직원을 둔다.

제6조 도서관의 이용

제6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 시간,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2.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로부터 최소 3일 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대출

제9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증(책이음 이용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향토자료,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ㆍ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자료의 기증

제10조(자료의 기증) ① 법 제47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료의 등록기준,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①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물품으로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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