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고령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23.10.26.>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