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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수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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