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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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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주시 당직근무ㆍ비상근무 및 재난상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2. "당직원"이란 7급 이하 또는 무보직 6급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04.29.)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4.2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4.29. 2016.10.21. 2023.10.2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본청 및 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본청 일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 (과장 또는 팀장급) 나. 당직원: 3명(재난상황근무 1명 포함) (개정 2016.04.29.) 2. 본청 숙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팀장급) 나. 당직원: 3명(재난상황근무 1명 포함) (개정 2016.04.29.) 3. 구청 일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과장 또는 팀장급) 나. 당직원: 3명 (개정 2016.04.29.) 4. 구청 숙직근무자 편성 가. 당직사령: 1명(팀장급) 나. 당직원: 3명 (개정 2016.04.29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관부서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자가 전출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자가 전임자의 명을 수임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근무

제9조(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2조제4항의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용차량 운행, 청사관리 및 주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 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 차량의 운영) 관용차량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기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각 사무실별 무인경비시설 무장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다만,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무인경비용역회사와 해당 부서 주무관에게 연락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 퇴근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응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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