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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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9.20.>
제3조(적용범위) 아동 관련 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개정 2023.09.2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09.20.>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1.9.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09.20.>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회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표창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