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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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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그린리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란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교육센터는 충남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일원에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동아리·단체 육성 및 연결망 활성화 5.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그린리더) 양성 6. 그 밖에 기후변화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및 행위 제한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23.09.20.>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이용자는 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그 밖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중지 요청을 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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