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5조의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3.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도서관을 등록 변경 및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등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제5조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조성비(리모델링) 및 운영비(자료구입비, 인건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8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은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 2.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제10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08. 20.>
제12조(안전유지)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