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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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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보령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실) 및 부대설비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기본부대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 행사"란 연극ㆍ음악ㆍ무용ㆍ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 실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변경신청서 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3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10.31>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6.10.31> ⑥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은 기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문예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가 병행된 공연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공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삭제<2016.10.31> ② 삭제<2016.10.31>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제8조(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이상 1시간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초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로 한정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냉ㆍ난방료 제외)

제9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09.2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6.10.31>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국경일 및 일반 행사) 3.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및 일반 행사(공익성이 있는 행사)<개정 2016.10.31>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학예회 및 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개정 2016.10.3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부 3. 신청인이 사용하기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100분의 50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할 경우 2.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ㆍ게시ㆍ배포할 경우 3. 문예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할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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