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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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으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사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8.3.30> 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3,000원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및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 관리청에 따른 공사의 준공)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2.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 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