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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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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8.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3. 10. 30.>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2.8.1>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2.8.1>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8.1>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8조의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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