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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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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토지송정길 18에 둔다. <개정, 2011. 7.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4> 1. “이용자” 란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매결연지” 란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부안군"을 말한다. <개정 2015.9.23.> 3. “이용료” 란 수련원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를 말한다. 4. “단체” 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15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구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 2. 그 밖에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의 장 운영 등

제5조 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2. 구 소속 직원 및 가족 3.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자를 우선 이용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 예약 및 이용료 납부

제6조(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이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주말, 공휴일에 수련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일 사이에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따르고, 2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예약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둔다. <개정 2023. 10. 30.>

제7조 이용기준 및 이용료

제7조(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일수는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련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 입실 - 이용 당일 14:00~22:00 2. 퇴실 - 이용 마지막 날 11:00까지 ③ 수련원시설의 이용정원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5.9.23, 2016.11.4, 2021.3.10., 2023. 10.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비수기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6.11.4> ③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6.11.4> 1. 이용일 3일 전 : 전액 2. 이용일 2일 전 : 80퍼센트 3. 이용일 1일 전 : 50퍼센트 4. 이용일 이후 : 반환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3. 10. 3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삭제, 2011. 7. 1>

제10조 수입금 관리 등

제10조 (수입금 관리 등) ①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10. 30.> ② 위탁운영 시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11조 이용자의 책무 등

제11조(이용자의 책무 등)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삭제 <2015.9.23.>

제12조 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탁업무 2. 위탁기간 3. 위탁조건 4. 시설관리 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 2018.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23., 2018.10.8.> ⑤ 구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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