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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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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구청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구청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대행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대행기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및 수탁·대행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

제7조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7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

제8조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8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구청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 경비의 부담 등

제10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구청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르는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정산 등

제12조(정산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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