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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동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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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1998.9.21, 2014.12.30, 2023.10.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08.31, 2014.12.30, 2023.10.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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