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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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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3.10.30.)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20., 2015.5.29.> 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1.5.20.,2015.5.29.>

제3조 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은 업무소관 팀장이 간사가 되며, 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1.5.20.,2015.5.29.,2022.5.2.>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오른쪽 위 끝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2015.5.29.)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6조 심의서류 제출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즉시 심의 서류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5.20)(개정 2012.4.30, 2020.6.1.)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관련부서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열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1.5.20) ②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업무소관 팀장 중 선정한다.<개정 2011.5.20., 2022.5.2.>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신설 198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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