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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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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본조신설 23.10.2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14. 23.10.26.> ③ 법 제3조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16.12.15.]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6.12.15. 23.10.26.>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목개정 23.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12.23 23.10.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3.10.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3.10.2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3.10.26.> 5. <개정 16.12.15.> <삭제 23.10.26.> 6. <삭제 23.10.26.>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3.10.26.>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6.12.15.>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개정 23.10.26.>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08.9.16, 16.12.15. 23.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신설 23.10.26.>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6.12.15. 23.10.26.>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7.12.14. 23.10.26.>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23.10.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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